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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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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감원방지기간1개월간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회수가 어느범위까지 이루어지나요? 해당월에 지급된 금액만 회수되나요?
답변
계획서를 제출한 기간 전체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체 반환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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