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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온라인 개학으로 개학일이 불분명한 지금의 경우에 어느날짜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해야 지원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휴가는 하루씩 다섯번을 따로 따로 써도 가능한건지요?
- 답변
- 일단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온라인 개학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개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부 본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