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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일반 회사입니다.
직원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상비약으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비치하면 약사법 제44조제1항 위반인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관한 안내만 가능합니다.
약사법 위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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