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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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교위탁급식회사 직원입니다. 3월 1일부터 코로나로인해 급식이없어 무급휴무중입니다.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금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팝업창에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무급휴직자 대상 생활안정지원은 17개 광역지차체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4.2. 이후 해당 광역지자체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