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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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업으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20%휴업은 몇일을 휴업해야 하나요? 일간 단축은 몇시간 단축을 해야하나요? 휴일이 있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5일 8시간근무중 입니다
- 답변
-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로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하여야 하며
*(예시) ‘20.3월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19.9~11월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근로시간을 말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만 포함되고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 휴일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푸른색 배너인‘코로나긴급대응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탭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요건, 지원금액 및 신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