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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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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와 사무담당직원이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인한 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나 해고의 정부당 여부는 인터넷 상담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한편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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