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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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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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3월 31일 까지 계약인데 다른 3월 31일 계약만료인 직원들은 4월 30일 까지로 계약 1달 연장했다는데
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당연 퇴직이며, 별도의 사전 통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