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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32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075 코로나로 1주일 전체 휴업 주휴수당도 휴업수당 70% 이상 지급 이와같은 경우 주휴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74 긴급아이돌봄휴가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 1. 32~36일 1주 연속5일 휴가 2. 323~325 1주 3일 휴가 위의 경우 둘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73 번호 8129 글 그럼 휴가를 사용했을시 받는 지원금 인가요? 2020.04.10 답변완료
8072 배우자가 무직인상태에서 저는 직장을 다니던 상태였습니다.배우자가 부산에서 지내고 있어 제가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배우자와 동거목적거소이전인데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2020.04.10 답변완료
8071 코로나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평일은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었고 월급의 13은 받았습니다. 가족돌봄신청 자격이 되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70 코로나때문에 출근하지않는 날들은 무급휴가라고 통보하셨고 학원에서는 인원 총 6명 쯤이지만 스케줄근무땐 2명씩 묶어서 출근.오늘 월급확인후 일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69 코로나 돌봄비용 신청시 코로나는 종료되지 않아도 어린이집이 휴원을 종료하면 신청 할수 없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68 가족 돌봄 비용 신청은 코로나 종료후 60일 이내이고, 코로나가 만약 5월 1일 종료되면 그 이후로는 가족 돌봄 휴가는 신청 할 수 없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신청서 2.확인서 3. 3개월급여명세서 위 3가지 서류만 준비해서 센터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2020.04.10 답변완료
8066 가족돌봄비용은 조건1 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 이용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한건가요? 조건2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유증상 등 조건1 조건2 동시 충족만 가능한가요? 2020.04.1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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