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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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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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때문에 출근하지않는 날들은 무급휴가라고 통보하셨고 학원에서는 인원 총 6명 쯤이지만 스케줄근무땐 2명씩 묶어서 출근.오늘 월급확인후 일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상담기관에서 판단하여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미지급받은 임금 등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이 피신고인에게 노출되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