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가족돌봄비용은
조건1 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 이용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한건가요?
조건2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유증상 등 조건1 조건2 동시 충족만 가능한가요?
답변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위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