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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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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비용은
조건1 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 이용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한건가요?
조건2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유증상 등 조건1 조건2 동시 충족만 가능한가요?
- 답변
-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위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