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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번호 8129 글 그럼 휴가를 사용했을시 받는 지원금 인가요?
- 답변
- 사용자에게 아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하고 소정근로일에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됩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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