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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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돌봄비용 신청시 코로나는 종료되지 않아도 어린이집이 휴원을 종료하면 신청 할수 없나요?
- 답변
-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상기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지원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련 지원비 대상여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신다면 번거롭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