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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1주일 전체 휴업 주휴수당도 휴업수당 70% 이상 지급 이와같은 경우 주휴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나요?
- 답변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유급주휴일에 휴업숟아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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