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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32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085 가족돌봄휴가 궁금증입니다. 1. 아동돌봄쿠폰과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2. 회사의 유급휴직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차후 무급휴직으로 바뀌면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020.04.10 답변완료
808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계약해지를 하고싶습니다. 계약승인일은 지난달 13일입니다. 전화상담 연결이 너무 어려워 여기 글 남깁니다. 2020.04.10 답변완료
8083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 1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월 30만원, 최대 1년 사내 첫 육아휴직 발생시 + 월 10만 원 월40만원 2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인력1인당 월80만원 1,2번 모두 지원받을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020.04.10 답변완료
8082 회사가 코로나 무급휴가 정부지원을 늦게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일 이전 무급휴가에 대한 부분을 결근 처리 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04.10 답변완료
8081 프리랜서로출퇴근 매월 월급으로 임금을 받다가 2월 급여를 받지 못해서 민원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저포함 4명입니다 신청시에 어떤서류를 작성해서 민원을 신청해야하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80 최초 300인이상 사업장이 된경우, 이후 사업의 축소로 300인미만, 200인미만, 100인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2020.04.10 답변완료
8079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 1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월 30만원, 최대 1년 사내 첫 육아휴직 발생시 + 월 10만 원 월40만원 2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인력1인당 월80만원 1,2번 모두 지원받을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020.04.10 답변완료
8078 다태아 배우자출산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나 급여도 늘어나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77 129부터 어린이집이 휴원했는데요, 코로나 걱정 때문에 128에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어린이집을 안보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돌봄비용 받을 수 있나요? 2020.04.10 답변완료
8076 회사에서 일부특정 사원에게만 유급휴직을 제안권유합나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은 거절의사를 밝혀도 되는건가요? 2020.04.1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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