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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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
1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월 30만원, 최대 1년
사내 첫 육아휴직 발생시 + 월 10만 원 월40만원
2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인력1인당 월80만원
1,2번 모두 지원받을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 답변
- 상기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이를 대체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사용자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