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다태아 배우자출산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나 급여도 늘어나나요?
- 답변
-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기준으로 10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다태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이전글1/29부터 어린이집이 휴원했는데요, 코로나 걱정 때문에 1/28에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 다음글*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 1)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