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최초 300인이상 사업장이 된경우, 이후 사업의 축소로 300인미만, 200인미만, 100인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답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