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최초 300인이상 사업장이 된경우, 이후 사업의 축소로 300인미만, 200인미만, 100인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