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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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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일부특정 사원에게만 유급휴직을 제안권유합나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은 거절의사를 밝혀도 되는건가요?
- 답변
- 휴직제안 사실만으로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휴직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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