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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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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궁금증입니다.
1. 아동돌봄쿠폰과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2. 회사의 유급휴직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차후 무급휴직으로 바뀌면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죄송합니다. 지원제도의 중복사용 또는 중복수혜여부는 실무담당자가 해당 지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실무지침 상 중복가능여부에 대해 명시적 기준이 없어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상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법상 무급부여가 원칙이고 근로 중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직으로 현재 근로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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