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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신청서 2.확인서 3. 3개월급여명세서
위 3가지 서류만 준비해서 센터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이외에 추가적인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해당센터에 문의할 것을 안내 요함
- 부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