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73,38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225 4월 30일 부로 퇴사 하게 되어, 5월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인데,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두개 중복 신청 가능 한가요? 2분기 신청예정 20.04.16 ~ 04.27 2020.04.17 답변완료
8224 일한지 1년된 코로나로 짤린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엇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했는데 안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04.17 답변완료
8223 월화수목금토일 11~9시까지 일합니다. 주1회쉬거나 안쉰적도 있습니다.일당현금8만원을 받았고 토,일에9만원을 받고 주당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2020.04.17 답변완료
8222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어요! 지금 2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지금 회사도 망해가서 이번달까지밖에 일을 할수가 없어요 2020.04.17 답변완료
8221 피보험자격상실 통지서를 받고보니 상실사유26이라는데요,저는 귀책사항도 없고 이직확인서에도 23에 해당하는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수정되길 바랍니다. 2020.04.17 답변완료
8220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안하고 일하였습니다.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한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20.04.17 답변완료
8219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무급이라고 되어있는데 하루를 쉬었을때 회사에서 자기 월급통상임금기본급으로 70%까지는 나온다고 들은거 같은데 . 이게 맞는건가요? 2020.04.17 답변완료
8218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 올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분할기간에 1회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2~3회로 분할 사용했을때에도 급여지원을 받는데에는문제가 없나요? 2020.04.17 답변완료
8217 고용보험에 들지않았는데, 코로나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워 일방적으로 퇴사당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을까요? 2020.04.17 답변완료
8216 청년내일채움공제 전 직장4대보험 가입 됨 그만둔지 6개월 넘어서 재 취업했어야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4대보험 전체 가입기간은 1년이 넘어요 자격 안되나요? 2020.04.17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