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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피보험자격상실 통지서를 받고보니 상실사유26이라는데요,저는 귀책사항도 없고 이직확인서에도 23에 해당하는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수정되길 바랍니다.
- 답변
- 고용보험 취득 상실, 정정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어 상실사유 정정신고 절차 등에 대해 답변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