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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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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38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295 남양주시 별내동 입니다. 428 실업급여 4차 방문 이였는데... 공지 뜬거보니 2,3차랑 동일하게 방문 안하고 인터넷으로 구직활동해도 인정해주신다는거 맞나요? 2020.04.21 답변완료
8294 안녕하세요 ~조기취업수당청구서 정보마당에서 확인할수 있다는데 못찾았습니다 2020.04.21 답변완료
8293 본사직원과 단기채용인력이 고객업체 내부에서 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약 4주 국세청 쪽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노동부 쪽 근로자파견업 허가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2020.04.21 답변완료
8292 이직확인서에 통상임금을 적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실업급여를 통상임금의 일부로 받게 되나요? 3개월 이상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 시 통상임금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020.04.21 답변완료
8291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사유: 관계사 전출로 환경변화 정당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 사업의 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업종전환 감사합니 2020.04.21 답변완료
8290 정부에서말하는 고사장기준 1.5m2m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않고도 토익시험은 진행하는데 똑같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인데 왜 제1회 기사시험을 몇일전에 취소시킨건지 궁금합니다 2020.04.21 답변완료
8289 내일배움카드 2019년 근로자 카드로 발급 받은사람입니다. 2020년 3월에 직업훈련 시작하였는데 훈련장려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는 무직이고 수익 하나도없습니다. 2020.04.21 답변완료
8288 실업금여을 받는도중에 잠시 일자리가 생겨서 4월10일-17일까지 일을하다가 다시놀게되었는데 4월10일자 신고일에 취직이되어 실업금여 종료라고 체크했는데 이번달도 급여을 받을수있는 2020.04.21 답변완료
8287 3월부터 무급휴직 중이예요.지나간 달을 코로나 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지원받으면 추후 추가되는 무급휴직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04.21 답변완료
8286 분명 글썼는데 안보이네요 저는 5월에 실직하는데 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그카드로 5월에 교육받으면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구직자카드가 있어야 하나요? 2020.04.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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