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본사직원과 단기채용인력이 고객업체 내부에서 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약 4주 국세청 쪽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노동부 쪽 근로자파견업 허가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파견업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귀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를 관할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