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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확인서에 통상임금을 적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실업급여를 통상임금의 일부로 받게 되나요? 3개월 이상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 시
통상임금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답변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통상임금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