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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40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324 3월3일로 육아휴직 기간이 시작이고 4월에 휴직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확인서를 말일에 올려준다고 함. 14일이내 지급된다고 하는데 4월5월 각각 다 받을 수 있나요? 2020.04.23 답변완료
8323 2020.01.01~2020.12.31계약기간중 5~6월 4대보험상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0.04.23 답변완료
8322 코로나19로 만2세 자녀 돌봄휴가를 2일, 3일 이렇게 두 차례에 나누어 총 5일 사용했습니다. 지원금 신청도 두 번 나눠서 해야하는가요? 2020.04.23 답변완료
8321 방금 아까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학교 급식도우미 하고 있다던. 서울 관악구에 거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문의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홈페이지나. 2020.04.22 답변완료
8320 학교 급식도우미 아르바이트 생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문을 안 열어서 일을 쉬고 있어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2020.04.22 답변완료
83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해당여부문의. 12018년, 2019년8월까지 직원1명으로 운영됨 22019년9월9일 신규채용후 현재까지 근무중.. 이 직원에 대해 장려금 신청가능합니까? 2020.04.22 답변완료
8318 서류상 폐업으로 퇴직금정산과 폐업신고준비중이고 전직원 폐업사직서 제출하였으나 고용승계되니 그냥 근무하면 된다네요 근데 청년채움공제 2년형 강제 중도해지 됩니다만기6개월남음 2020.04.22 답변완료
8317 코로나19관련 긴급지원금신청중에 제가 저와 관계없는 회사에 5년이상 근무중인것으로 확인되어 지원금 신청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회사는 어디서 고발가능한가요? 2020.04.22 답변완료
8316 부모님두분이 75세이상으로 연로하시고 한분은 파키슨에 치매 더이상 야근근무가 부담되어 퇴사시 실업급여안되나요? 2020.04.22 답변완료
8315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2일만 사용했구 8일은 일이 바빠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미사용 휴가 8일을 급여로 계산해서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020.04.2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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