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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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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2일만 사용했구
8일은 일이 바빠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미사용 휴가 8일을 급여로 계산해서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답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미부여하였다면, 이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 휴가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추가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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