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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2일만 사용했구
8일은 일이 바빠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미사용 휴가 8일을 급여로 계산해서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답변
-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미부여하였다면, 이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 휴가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추가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