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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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서류상 폐업으로 퇴직금정산과 폐업신고준비중이고 전직원 폐업사직서 제출하였으나 고용승계되니 그냥 근무하면 된다네요 근데 청년채움공제 2년형 강제 중도해지 됩니다만기6개월남음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만으로는 페업에 따른 중도해지인지, 승계로 인한 계속고용으로 내일채움 계속지원이 가능한 지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귀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청내공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