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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서류상 폐업으로 퇴직금정산과 폐업신고준비중이고 전직원 폐업사직서 제출하였으나 고용승계되니 그냥 근무하면 된다네요 근데 청년채움공제 2년형 강제 중도해지 됩니다만기6개월남음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만으로는 페업에 따른 중도해지인지, 승계로 인한 계속고용으로 내일채움 계속지원이 가능한 지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귀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청내공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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