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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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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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관련 긴급지원금신청중에 제가 저와 관계없는 회사에 5년이상 근무중인것으로 확인되어 지원금 신청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회사는 어디서 고발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득신고 정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