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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3일로 육아휴직 기간이 시작이고 4월에 휴직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확인서를 말일에 올려준다고 함. 14일이내 지급된다고 하는데 4월5월 각각 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귀하의 경우, 1회차 신청기간 3.3.~4.2, (4.3. 이후 신청 가능), 2회차 신청기간 4.3.~5.2.(5.3.이후 신청 가능) 이므로, 2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받고자 한다만 5.3.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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