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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해당여부문의.
12018년, 2019년8월까지 직원1명으로 운영됨
22019년9월9일 신규채용후 현재까지 근무중.. 이 직원에 대해 장려금 신청가능합니까?
- 답변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신청가능하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자와 기업전체 정규직 근로자수를 가지고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신규 성립사업장은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하며,
근로자수는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수로 산정함이 원칙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는 경우 위 산정숫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