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금여을 받는도중에 잠시 일자리가 생겨서 4월10일-17일까지 일을하다가 다시놀게되었는데
4월10일자 신고일에 취직이되어 실업금여 종료라고 체크했는데 이번달도 급여을 받을수있는
답변
귀하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명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 재실업이 된 것이라면, 7일 이내 재실업을 신고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재실업신고를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