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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금여을 받는도중에 잠시 일자리가 생겨서 4월10일-17일까지 일을하다가 다시놀게되었는데
4월10일자 신고일에 취직이되어 실업금여 종료라고 체크했는데 이번달도 급여을 받을수있는
- 답변
- 귀하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명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 재실업이 된 것이라면, 7일 이내 재실업을 신고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재실업신고를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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