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분명 글썼는데 안보이네요
저는 5월에 실직하는데
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그카드로 5월에 교육받으면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구직자카드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실업자 카드 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 후 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 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합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며,
귀하에 대한 전산조회할 수 없어 귀하의 구체적인 이력 등 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발급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워크넷홈페이지(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