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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분명 글썼는데 안보이네요
저는 5월에 실직하는데
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그카드로 5월에 교육받으면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구직자카드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실업자 카드 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 후 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 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합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며,
귀하에 대한 전산조회할 수 없어 귀하의 구체적인 이력 등 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발급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워크넷홈페이지(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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