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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월부터 무급휴직 중이예요.지나간 달을 코로나 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지원받으면 추후 추가되는 무급휴직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무급휴직 승인을 받는다면, 고용유지조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급휴직의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무급휴직 심사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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