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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부터 무급휴직 중이예요.지나간 달을 코로나 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지원받으면 추후 추가되는 무급휴직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무급휴직 승인을 받는다면, 고용유지조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급휴직의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무급휴직 심사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