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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무급이라고 되어있는데
하루를 쉬었을때 회사에서 자기 월급통상임금기본급으로 70%까지는 나온다고
들은거 같은데 . 이게 맞는건가요?
- 답변
- 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이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지원대상은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70% 사업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된 날로, 해당 날은 돌봄휴가가 아닌 휴업일일 것으로 판단되어 돌봄휴가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