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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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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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화수목금토일 11~9시까지 일합니다. 주1회쉬거나 안쉰적도 있습니다.일당현금8만원을 받았고 토,일에9만원을 받고 주당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미지급받은 임금도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