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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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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어요!
지금 2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지금 회사도 망해가서 이번달까지밖에 일을 할수가 없어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여부와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여도 청구가 어려우니 근로복지공단(1588- 0075)으로 고용보험 소급취득여부를 문의하여 가입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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