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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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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보험에 들지않았는데, 코로나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워 일방적으로 퇴사당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을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이 반그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나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소급취득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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