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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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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 올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분할기간에 1회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2~3회로 분할 사용했을때에도

급여지원을 받는데에는문제가 없나요?
답변
분할사용: 1회이며,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1회를 초과하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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