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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이음센터로 간다!
- 2024-07-15
-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홍보 캐릭터가 고드래곤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럼 지혜은이니깐 지드래곤 저 1화에서 미션 수행했으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인턴 생활 시작하는 거 맞나요? 자 오늘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오늘의 미션쇼입니다. 어 이음 센터를 홍보하라 직장생활 하면서 겪는 고충을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직장 다니시나요? 네 다니죠. 사회생활 하면서 겪었던 일 중 진짜 이건 황당했다. 정규직인데요. 동의서 같은 거 하나 안 써가지고 짤렸던 경험 진짜요 너무하다 근로자 이음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음이요. 네 글쎄요 뭐 취업 대신하는 거예요.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뭔가를 이어주는 느낌 혹시 이음 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쪽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겪었던 일 중 진짜 황당했다. 이런 일이 있으실까요? 20대 초반에 알바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약간 근로계약서를 쓰면 이제 사장님 1부 저 1부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시면서 너 이거 근로계약서 가져가면 여기서 더이상 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근로자이음센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센터명을 들었을 때 뭐하는 곳일 것 같아요. 근로자 이음센터니까 근로자를 막 이어주고 막 뭐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비슷한 곳이긴 한데 다들 울타리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보호받고 털어놓을 수 있는 울타리요 그럼 바로 지금 울타리 이음센터를 1번 가보실까요?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로자이음센터에 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여기가 근로자 이음센터구나 너무 쾌적하고 좋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근로자이음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이음센터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지은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근로자이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아 근로자이음센터는 저희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럴 때 막 혼자서 해결하기는 답답하고 어디 터놓을 데가 마땅치 않을 때 일하시는 분 누구나 가장 먼저 생각나서 찾아오실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 같은 상담 센터입니다. 그럼 아무 때나 와도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저희가 올해 4월에 전국 6개 지역의 근로자이음센터를 개소했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다가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진짜 나인 투 식스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씨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음센터의 이음 매니저인 이성표 농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실제로 상담했었던 거를 저희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맞춰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자신 있어요. 오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된다면서요 이 키워드는 무슨 내용인가요? 아 이게 그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장님들이 계약서를 쓸 때 아 너는 계약직이지만 정규직으로 될 거야. 단지 근로계약서만 계약직으로 쓴 것뿐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 계약직이니까. 나가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계약직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 걸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어 그쵸. 어 그렇지 않아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 라고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그동안 해온 말이 있잖아요. 정규직 해줄 거야. 이건 단지 서면으로 썼을 뿐이야라고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믿었잖아요. 그 내용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갱신 기대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퉈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매니저님이 1번 돌려주세요. 갑자기 퇴사하라고 요가 나왔네요. 갑자기 퇴사하러 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한테 갑자기 퇴사하라고요. 네 미친 거 아니야.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한 거면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다닌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고 수당으로 30일치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분들이 가끔 저에게 위로금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로금을 꼭 줘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법은 잘 모르지만 누구나 아니다. 생각드는 건 상담받아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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