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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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임금체계 개선
임금체계 개요
(개념) “임금체계”란 임금이 “결정 또는 조정”되는 기준과 방식을 의미합니다.
- * (결정방식) 기본급이 결정되는 기준으로 연공급·직무급·직능급·역할급 등으로 구분
- * (조정방식) 임금조정의 방식으로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등이 해당
- “임금”은 노동에 대한 중요한 보상 요인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핵심기제로, 임금체계는 중요한 인적자원 관리수단입니다.
- 또한,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급여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사관리 및 성과보상의 기준·방식 등 시스템 전환의 문제입니다.
(해외사례) 각 나라는 산업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직무 기반의 임금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일본은 연공서열을 고려한 임금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직무와 성과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황 및 한계
(현황) 전체 사업체의 64%는 기본적인 임금체계조차 없는 상황이고, 임금체게를 갖춘 사업체 중에서는 연공급(호봉급)이 가장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 * [전체 임금체계 비중] ▲호봉급 12.8% ▲직무급 8.3% ▲기타 22.9% ▲無체계 64.0%[1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체계 비중(복수응답)] ▲호봉급 52.6% ▲직무급 31.9% ▲기타 64.8% ▲無체계 3.9% ※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4.6월
- 특히,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연공성*이 높아 규모·고용형태간 임금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국제비교(’18년도 1년 미만 임금 100.0 대비 30년 근속 임금 수준)] ▲한국 301.8 ▲일본 239.7 ▲독일 179.8 ▲이탈리아 158.3 ▲프랑스 165.1 ▲영국 150.9
(한계)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법·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실질적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고,
- 필요성은 인식하나, 노사간 인식 差가 크고, 합의 필요 사항(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정)이어서 실제 개편 정도는 저조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
저출생·고령화·저성장 등 변화된 최근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로 변화를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공급의 부작용 및 문제점
-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상승 및 노동생산성 하락(미국의 57.4%)
- 장기근속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조기퇴직 압박, 청년 신규채용 감소 등 초래
- 연공급은 임금격차 확대 기제로 작용하여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
- ‘직무가치-임금수준’ 불일치로 직무 관련 전문성 강화·개발 등의 동기 부여 저조
- 연공급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MZ 중심으로 확산
정책 방향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의 영역, 장기적·단계적 접근 필요
→ 현장에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임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임금·직무 정보 제공 강화
(컨설팅 지원) 임금체계가 없거나 자체 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황에 적합한 직무·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업종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업종 내 기업에서 스스로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실습 매뉴얼, 동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보제공 강화)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한 임금직업포털(www.wagework.go.kr)에서 산업별·규모별·직업별 임금정보와 임금체계 개선 우수사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임금·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무 기반 인사관리의 시작인 직무평가, 분석 등을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지속 개발·보급하여 기업의 인사관리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