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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근로계약서?! 근로계약할 때 주의하세요!
  • 2022-10-18

  • 브릿지성 범퍼 (로고)
    [출연자 사연 ?병아리님 28세 남]
    안녕하세요! 제품개발 일을 하는 병아리입니다.
    작년 8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제품 개발과 연구 업무로 계약했는데
    어느 순간 출장에 판매직까지시키더라고요.

    예고에 없던 업무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와 근무지는 조정가능하다‘ 라는
    문구를 내밀며 니가 서명하지 않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은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회사 말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브릿지성 범퍼 (로고)
    김지혜    안녕하세요 (인사)
    병아리    안녕하세요
    김지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병아리    네, 근로계약서 작성은 처음 해본 거라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김지혜    제품개발 및 연구 업무로 계약하셨는데 유통, 판매업무까지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영업직 업무까지 맡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아리    저희 회사 직원이 30명 정도인데
              처음 회사에 수습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영업부엔 근무하는 직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인지 항상 바빠보이더라구요.
              뭐 영업직이니까 회사 내부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수습 기간에 견학차 한, 두번 정도 영업직 직원들을 따라 나가서
              근무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고요.
              내 일은 아니지만 그냥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네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정규직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저희 팀장님이 오셔서
              영업부가 좀 바쁘니 오늘 출장 일을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입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상황도 아니었고
              잠시 도와달라는 거니 나갔죠.
    김지혜    한 번 정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어요.
    병아리    맞아요. 팀장님께서 제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서로 도우면 좋은 게 아니냐며 이야기 하셔서, 선뜻 따라나섰죠.
    김지혜    영업부 일을 하는 빈도수가 어떻게 되었나요?          
    병아리    처음에는 진짜 1주일에 한 번 정도 였어요.
              그런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많게는 4일 정도 외근을 나갔어요.
              이번 달만 해도 주에 2번씩 사무실 밖에서 일했어요.
    김지혜    업무량이 적어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병아리님의 기존 업무는 어떻게 했나요?            회사에서 빼주던가요?
    병아리    아뇨. 원래 제가 맡았던 개발 업무에서도 빼주시지 않으셨어요.
    김지혜    그러면 업무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텐데요.
    병아리    낮 시간에 출장을 다녀오고, 제 본업무는 야근으로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된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야근 수당부터 사수해야겠다! 싶어서 회사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연장, 휴일, 야간 근무를 요청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 이미 제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야근하는 건 업무 처리 능력이 늘지 않아서
              너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냐며 정말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김지혜    아이고,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병아리    그러니까요. 엄밀히 내 일도 아닌 일을 도운 건데
              도와주고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김지혜    업무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셨다면 수당은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쓰여 있는 내용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단 거지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도 연장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포)
              그리고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불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 병아리님이 1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병아리님의 한 시간 통상임금이 15,000원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통상시급의 1.5배인 22,500원인 거고요.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의 수당으로 180,000원을 받으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안주겠다~라고 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김지혜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와 근무지는 조정가능하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고요?
    병아리    제가 수당이야기 하면서 뭐 수당을 못 주는 거면
              영업업무를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와 근무지는 조정가능하다고 분명히 쓰여 있고, 
              사인했으니 동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쪽에서 자꾸만 근로계약서를 들이미는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근로계약에 적힌 내용이 말이 안 되어도,
              서명한 이상 근로자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김지혜    통상적인 업무조정의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병아리님의 경우 오랫동안 영업과
              개발업무를 같이 해오셨잖아요.
              이럴 경우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당한 업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근로자는 확실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는 업무가 변경될 때는 근로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병아리    그렇군요.
    김지혜    그리고 부당한 업무 변경의 경우,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백히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아리    구제신청이요?
    김지혜    네네.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인지 법리적으로 확인 받아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아리    뭐 저는 사실 말씀주신 보복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라서,,
    병아리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도 이번 회사가 제 첫 회사잖아요.
              무턱대고 그만두자니 이력 관리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은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우선은 버텼는데요.
              수습으로 입사한지 딱 1년 되는 8월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 이렇다 할 액션이 없더라고요. 사직서를 냈는데도요..
    김지혜    퇴사 후의 계획도 있으실텐데,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병아리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때 또... 근로계약서를 꺼내더라고요.
              
    # 근로계약서 CG / 문제 항목 확대해서 보여주기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한다’
                그리고 인수인계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손해배상 해야한다. 라는
                항목을 보여주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후임 구하겠다는 채용공고도 안 올리지 않았냐, 내가 올리겠다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할 뿐입니다.
                손해배상 문구를 보니 살짝 겁나기도 하고,
                이렇게 퇴사했다간 퇴직금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영부영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지혜      근로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해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사직서는 사업주가 수리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병아리      후임자가 아직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죠?
    김지혜      후임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인 거죠~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병아리님은 사직서에 명확한 퇴사일자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서 인수인계가 걱정되신다면
                퇴사일 전에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고
                병아리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주세요.
    병아리      혹시 제가 관뒀다가 퇴직금 처리가 안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 돼서요
                제가 근무했던 수습기간이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해요.
    김지혜      음~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수습기간 3개월에 정규직 근로기간 10개월, 총 13개월을 일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병아리님의 퇴직금, 수당 등을 정산해서 주셔야 하고요.
                14일 이내 혹은 합의하여 연장한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어요.
    병아리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많거든요.
               어떤 계약서가 됐든 간에, 내가 서명하는 건 무조건 따져봐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김지혜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아보고~ 다 맞게 작성했는데
               실제 근무를 시작해보니 근로조건이 전혀 다른 경우요.
    병아리     그러니까요, 그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지혜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상황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계약서대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다면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범퍼
    # 앵글 바꿔서

    병아리      새로운 곳에 취업하면 더 꼼꼼하게 챙기고, 똑똑해져야 할 것 같아요.
    김지혜      사회 초년생이 알기엔 참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사실 개인 시간보다 더 많잖아요.
                그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근로계약서니까~
                중요도를 꼭 따져보셔서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아리      네
    김지혜      그럼 앞으로의 병아리님의 사회생활을 응원하면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랄게요.
    병아리      감사합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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