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홍보동영상
고용노동부
유튜브(YOUTUBE)
한국직업방송
유튜브(YOUTUBE)
KTV
국민방송(KOREA TV)
- 나의 퇴직급여제도는 무엇?!
- 2022-05-31
- 사실 노후의수입은 1도 없는데 생각보다 돈들일은 많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빚이 많아서. 카드값을 내야해서
비정규직인데, 알바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 없냐?
오늘 제대로 가보자고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이주영 안녕하세요. 랜선노동법의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이주영 진선미 노무사님, 월급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어디에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진선미 (답변 라이브하게) 월급의 O%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대출금도 갚고, 적금도 좀 들고요, 주식도 좀 하고요. 이것저것 아주 다양합니다.
이주영 노무사님은요?
이주영 요즘 백세시대를 넘어서 백이십시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퇴 이후에 굶지 않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를 다른 분들보다 쫌 더 신경 써서 하는데요.
진선미 이야, 뭔가 새로운 면모인거 같은데~ 노후 준비의 팁 하나만 공유해주신다면?!
이주영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수익, 바로 연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받기 전까지는
제 돈이 놀고 있는거 아닙니까. 존리 선생님도 그랬어요. ‘돈이 일하게 해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선미 퇴직연금 진짜 중요하죠. 퇴직연금 가입자가 벌써 660만명이라 그러는데
한편으론 아직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모르시더라구요.
페북에 이번달 주제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대체 두 개가 무슨 차이냐? 라는 것이었는데요. (자막 :퇴직금 VS 퇴직연금)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이주영 노무사 1타강사로 (안경끼고 칠판 가리킬 수 있는 봉같은거 잡고 칠판 세팅
진선미 표를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그리고 지금 이주영 노무사님이 가입한 퇴직연금,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까지 이 모든 것을 퇴직급!여!제도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
퇴사하기 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구해서 일한 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사할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퇴직금을 못 줘서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주영 그러면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냐,
먼저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거죠.
미리 맡기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퇴직금 못받는다 이런 위험이 적잖아요?
그렇다면 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파헤쳐 볼텐데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칠판에 붙어있는) 확정급여형은 최종적으로 받는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예요. 영어로 Defined Benefit, 줄여서 DB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정급여형은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똑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외부 금융기관에 사전에 퇴직금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진선미 확정기여형은 영어로 Defined Contribution, 줄여서 DC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주영 아휴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가요?
(인포)
진선미 그죠.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뭐냐면
사업주가 매년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주고 내가 그 돈을 운영해서 퇴직금+수익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계좌에 있는 돈을 채권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예적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을 수도 있구요.
운영한 결과에 따라 손익이 반영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을 섞은 혼합형도 존재하구요
이주영 그러면 여기 아직 설명하지 않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죠?
줄여서 ‘중소퇴직기금’ 제도 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생겼어요.
진선미 BRAND NEW!!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데 왜 생겼을까요?
(인포)
이주영 퇴직연금제도는 아무래도 기업규모가 큰 곳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바꾸려면
금융기관도 선정해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작은 사업장이다보니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진선미 노무사 쳐다보면서 동의구하는 눈빛)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선미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금으로 인한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이주영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소규모기업 근로자에게 더 필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은 도입률은 20%대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91%라고 하네요. 더 많이 가입하셔야 할텐데..
진선미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만들기만 했냐 아니죠.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중소퇴직기금
가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3만원 연 최대 69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자막 : 최저임금의 120% 이하 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
이주영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외부에서 운영해주는 거니까 연금 수수료가 드는데요!
수수료도 업계 최저수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진선미 혜택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노무사님 중요한 게 뭐죠?
이주영 사실 투자도 내가 정보가 없으면 사실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분들, 근로자분들을 대신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기금제도 운용위원회가 대신 운용해줍니다.
위원회에는 노사정, 전문가, 그리고 공단이 함께 참여해서
연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수익은 잘 발생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펀드도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미 4월 14일날 처음 생겨서 지금 절찬리에 신청받고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진선미 기본적인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여기 곁다리로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알고 가셔야 해서~ IRP라고 들어보셨죠?
이주영 요즘 주식이나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진선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IRP라고
왜 다른 제도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 받거나, 연금 해지되거나 해서
운용이 중단되는 건데 개인형퇴직연금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내가 원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주영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을 들고 싶다 했을 때는,
회사에 요청해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주영 이렇게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아주 깊고도 간략하게 짚어 봤는데
랜선노동법 퇴직연금제도 편 이제 질문, 답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진선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희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퇴직급여제도 누구한테 해당되나요?
이 질문 많이 받아요. 비정규직인데, 알바인데, 퇴직급여 받을 수 있냐, 없냐
5인이하 사업장도 받을 수 있냐
퇴직급여는 자기가 어떤 계약 상황에 놓여있든지, 5인 이하 사업장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게 그리고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급여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발 더 나아가서 내가 알바를 하는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알바든, 계약직이든 계속 고용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매년 퇴직급여가 쌓일 거잖아요?
똑같이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나 확정기여형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아직 사장님이 퇴직연금제도를 채택 안하고 있다 하면
이번 기회에 알려주세요! 특히 저소득 근로자 고용사업주는 지원금도
적지 않으니까요!
이주영 이것이야 말로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선미 (장난) 너무 오~~~~래된 비유네요. 요즘 MZ세대 그런거 안 쓰는데
이주영 왜요 일석이조죠
진선미 에에~ 정말
진선미 다음 질문입니다. 이응호님이 올려주셨는데요.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에서 중도정산이 가능한 유형은 무엇인가요?
이주영 퇴직금은 중간정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퇴직연금의 실제 목적이 여러분,
그야말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거잖아요.
(흐느끼듯) 저도 중간 중간에 목돈 필요한 경우, 많아요. 대출도 많고요.
(진중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크게 돈 써야할 곳이 생겨나는데
진짜 가끔 저도 중도 인출을 생각하지만 꾸욱 참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서
진선미 아구 토닥토닥 해드려야겠어요.
이주영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중도 인출해야 하는데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진선미 그러면 퇴직금, 확정기여형, 중소퇴직기금, 개인형퇴직연금은 가능한 거네요.
이주영 가능한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인포, 5가지 예시안만 보여주기 더많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전세,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추가 2가지는 나레이션 없이 인포로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주영 김형준님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준다는데 그게 뭔가요?
(진선미노무사 바라보며) 아까 사알짝 설명 드렸죠?
상세히 설명해주시죠 노무사님
진선미 아까 설명 드렸듯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유롭게 가입해서 운용할 수 계좌인데요. 그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포)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아야 하잖아요?
적금해지하면 입출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처럼,
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계좌도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퇴직연금 말고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퇴사하면 월급 통장으로 퇴직금을 줬었는데
올해 4월 14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퇴직금, 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이 계좌의 장점이 뭐냐
하나! 1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둘! 50세 이상이 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이주영 우리 연말 정산할 때 100만원 세액공제 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세액공제액 다 맞춰서 내가 낸 세금 다 돌려받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700만원이면 엄청난 거죠.
이게 실제로 얼마를 되돌려 받는지 한번 볼까요?
(인포/자막 / 나레이션은 빼고)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자 ? 최대 1,155,000원
4천만원 초과 근로자 ? 최대 924,000원
진선미 그런데 퇴직급여가 들어오자마자 계좌를 해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세액 공제
받을 수 없겠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통장말고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이용해서
퇴직급여 받으면 손해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도 있는거 같은데
해지 바로 한다고 해서 손실 나는 건 전혀 없구요.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는 거~
이주영 그리고 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55세 이상에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연금
으로 수령 받으실 수 있는데 연금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 또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금 혜택은?>
연금수령
일시금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70%*만 부과
*60%까지 가능
퇴직소득세
100% 부과
추가납입분
(세액공제분)
연금소득세
3.3 ~ 5.5%
기타소득세
16.5%
사후에 아래처럼 인포작업
이주영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은 70%만(60%까지) 붙구요.
해지하면 100%가 부과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한 금액이나 DC로 발생한 수익의 경우에는
16.5%대 3.3~5.5% 있으니 차이가 많이 나죠?
진선미 연금으로 꾸준히 수령하는게 좋겠네요.
이주영 그쵸. 이모저모 따져봐도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게 좋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들어왔다 하는 경우에도
웬만하면 퇴직급여를 다 빼거나 하지 마시고 55세 이상 되어서 연금형태로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노후에 수입은 1도 없는데 생각보다 돈 드는 일 많잖아요.
진선미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면 개인형퇴직연금계좌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
들 많은데 일반적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돈이 안 들어 있어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들고 갈 수 있고 다른 회사 이직해서 또 퇴직하게 되는 경우
그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탈 사연>
2014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21년에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 12월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시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 내규로 육아 휴직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사 일은 육아휴직이 끝나는 그날로 지정해놓았구요.
퇴직금이라는 게
퇴사하기 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로 곱해서 주는 거잖아요?
육아휴직기간에 당연히 임금이 낮으니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이게 계산 방법이 맞나요?
진선미 아까 짧게 설명 드렸었는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퇴직 시 받는 금액은 비슷할 수 있어요
확정기여형은 내가 운영하면서 수익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확정급여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방법도 두 경우가 다른데요.
기본 퇴직급여 계산법을 짧게 설명드리면
(인포)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있고,
매번 다르게 나오는 출장비, 중식비, 차량유지비 등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은 퇴직금을 구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포함되는 항목 3개월치를 더하고 일한 일 수를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구요. 그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한달 분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 근속 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인포)
이주영 확정기여형은 내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퇴직 시 정산되는
개념이 아니고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업주가 입금해주고
근로자는 그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다 상세 내역을
근로자가 잘 알고 있겠죠?
사연자님의 경우는 아마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이용하셨던 것
같은데 본질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육아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당연포함이 되어야 해요.
계속 회사에서 일하다가 고용주의 승인아래 휴직이 이루어 진거잖아요?
당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진선미 예를 들어서 개인 유학을 간다거나 그런 사유는 회사 내규에 의해서
합산 안 될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권리잖아요.
그리고 사업주의 승인도 얻었구요. 그죠?
이주영 그쵸! 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측이랑 다시 협의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육아 휴직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주는 건데 회사에서 주는 게 없으니
거의 퇴직급여가 없겠어요.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급여
산정되는 게 아니라 휴직기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 후 바로 퇴직한
경우라면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주영 윤정인님의 질문입니다.
1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퇴직급여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라면서 입사 할 때 그 내용 각서쓰고 공증까지 받지
않았냐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진선미 어휴 각서까지 쓰고 공증을 받아뒀다니, 입사 초기에 한 거라 정신없이
싸인 하셨을 것 같은데 뭐든 내 싸인을 남길 때는 내용을 확실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주영 회사에서 각서를 쓰게 했다니 또 아주 새로운 이야기네요. 이런 각서
어떤가요 진노무사님
진선미 효력이 없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장된 청구권입니다.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거구요. 중간에 받으려면 중간 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해야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사유 있죠? 이 경우에만 해당돼요.
퇴직급여를 매달 월급에 나눠줬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이주영 지난달 랜선노동법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도 금품 체불에 해당되고요.
퇴직했을 때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금은 물론 퇴직연금도 전액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진선미 상세한 내용은 4월 랜선밖노동법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회사복도/ 공고문 붙어있는
(그림의 텍스트)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합니다.
진선미 우리 회사도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네!
이주영 퇴직금 못 받은 사람도 있다던데
앞으로 그럴일은 없겠다 상시로 금융기관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 전화 통화 중
진선미 (크게 놀라며) 뭐? 진짜? (소곤대며) 그러다 퇴직급여를 못 받는 거 아냐?
이주영 왜요? 무슨 일인데?
(전화 끊고)
진선미 아니..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입을 안했다네?
뭐 얼마라도 있어야 연금이 굴러갈텐데
이주영 그러면 뭐 연금제도 운영한다는 건 말뿐인거야! (눈물)
진선미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주영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돈을 금융기관에 줘야 수익이 발생하던지 뭐던지 할껀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법으로 최소적립의무를 지게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 그리고 사업장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최소 적립금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최소적립금의 95%를 채우지 못했다 하는 사업주는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을 담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서 근로자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채우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자분들보다 사업주 분들이 더 꼼꼼하게 알아두셔야겠죠?
진선미 그럼 매년 입금되는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제재가 없나요?
이주영 있죠. 지연이자가 최대 20%가 됩니다. 사업주 분들 필기하고 계시죠?
진선미 <다섯 글자로 답해요> 시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입금하는데
이게 연봉 기준인가요? 각종 추가 수당들도 다 포함되나요?
이주영 ‘모.두.다.포.함’ 이라고 답변드리고 싶네요.
연봉 이외에 추가 근로에 따라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비롯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영 오늘은 길고 긴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봤습니다.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죠?
진선미 맞아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도 많고 해서 저희도
아직 낯선 부분이 많은데 노후 준비 중요하니까요. 놓칠 수 없죠.
이주영 퇴직급여제도 알고싶다! 하면 이번 랜선노동법 영상이 필수 가이드 자료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당신의 고민을 입력하세요!
진선미 지금, 빨리, 입력하세요~ 고고고!
이주영 저희는 더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