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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이것이 궁금하다!
- 2022-04-20
- 제발좀 근로계약서좀.
아! 굉장히! 갑자기 ! 속이 쓰린 그날의 추억이
근로계약서 챙기셔야하는거 근로자 여러분 잊지마세요
아주 좋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꿀팁이죠
모두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주영 안녕하세요 랜선노동법 시즌 3으로 돌아온!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이주영 진선미 노무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완전 기다렸습니다!
진선미 어머 시즌 2 이승연 노무사님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어요!
이주영 오랜만에 뵈니 반갑다는 인사를 또 이렇게 받으시나?
진선미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승연 노무사님께 랜선바톤을 전달드렸었는데요
두 분 잘하시나~ 항상 지켜봤습니다.
(손으로 망원경 모양 만들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액션)
이주영 어떻던가요?
진선미 여전히 유익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좋은 말들 다~)
이주영 (말 자르듯) 네 알겠고요 ㅋㅋ
다시 복귀하신 진선미 노무사님과 함께 랜선노동법 시즌3 시작해보겠습니다!!!
(진노무사님께 묻듯) 오늘의 주제는요?
진선미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근절되어야만 하는! 임금체불, 임금체불편입니다.
이주영 벌써 코로나와 3년째 생활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원격근무들이 많아졌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경영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진 직종도 많죠.
진선미 네 그래서 이번 편은 사업주 지원 내용도 있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사업주 분들도 모두!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주영 질문·답변 들어가기 전에 임금 체불이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인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진선미 회사에 입사할 때 우리 모두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도 나와 있고, 장소도 있고 업무도 있고 많죠!
거기에! 임금체불편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파트를 보시면
임금은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임금이 지급되는 날짜도 적혀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말하는 ‘월급’을 받고 있죠.
이주영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하루 이틀 늦게 받은 경험 있으시죠?
진선미 (있어요/ 없어요)
이주영 하루 정도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 계실텐데
아닙니다. 정해진 월급 날짜에 월급이 안나오면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진선미 회사를 그만두신 분은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퇴직할 때 정산해야 하는 게 많죠? 연차수당, 퇴직금, 임금 등, 이 모든 게
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영 그니까 일하는 회사에서 월급이 하루라도 밀리거나,
일 그만뒀는데 14일 안에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진선미 그렇죠!
진선미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 긴장되네요)
David Son님의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체불이라는 게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주영 내가 일을 했잖아요? 근로계약서 없다고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니죠.
당연히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내가 현재 그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온 날짜, 통장내역 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 증빙자료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왜 하루 잠깐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알바비 주겠다’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카톡, 문자, 주변 증인 등의 자료로 내가 일했고, 임금이 체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그런데 일한 사람은 일주일 근무했다 그러고,
사장님은 하루 일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주영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조사하지 않죠. 두 사람의 말이 다르더라도
사실 확인, 주변 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진선미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수습으로 일했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신고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나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했는데 못 받았다라는 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David Son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다구요 이주영 노무사님?
이주영 말하면 입 아프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안 쓰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셔야 하는데요. 사장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바로 근로계약선데
내가 일했는데 그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단기 알바를 하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으로 일하든
무조건 근로계약서 챙기셔야 하는 거 근로자 여러분도 잊지마세요.
이주영 은진님의 질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장님이
세 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면 안되겠냐고 직원들한테 동의를 구했어요.
저희가 회사 사정을 아니까 동의했는데 혹시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진선미 임금지급 유예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의 처분권,
즉 이건 내가 일한 내 임금이라는 거죠. 그게 근로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랜선노동법에서 자주 나오는 근로자 대표랑 협의하시면 안되고요
개별로 동의해야 하는데 구두 합의도 가능하지만
아시죠? 서면이 가장 좋다는 사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맞습니다.
이주영 나쁜 사장님이 아닌 이상 직원들 월급은 제때제때 챙겨주시려고 하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 융자제도인데요.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낮은 금리로 근로자당 최대 천만 원, 사업장 한 곳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드리는데요. 융자제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진선미 반대로 근로자가 임금체불 때문에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급금 제도인데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그 과정에 있는 경우 도산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퇴직근로자에게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폐업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해서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근로자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주세요!
사연> (이신은 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는 25살 남입니다.
얼마 전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잠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이하게 2주 정도 교육과정이 있더라구요.
집에서 마트가 조금 멀어 썩 내키진 않았지만 급한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딱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가까운 곳에 알바 자리가 생겨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알바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혹 교육기간이면 알바비를 따로 못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주영 딱 보니까 신은님도 따로 계약서를 안 쓰셨네 그죠?
진선미 근로계약서 있음 언제 있을지 모를 알바비 입금을 계속 기다릴 필요 없는데
무튼 여기서 교육기간에는 알바비를 못받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점 인거 같은데
짚고 넘어가볼까요?
이주영 여기서 각종 교육이 의무성을 띄고 있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임금을 받는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 또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직무교육에 따른 지시와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겠죠?
진선미 이와 반대로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고 내 의지대로 가는 교육이다
이러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은님의 경우 마트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받아야 하니까요.
지금 약간 미안해서 연락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락하셔서 알바비 요구하셔도 됩니다.
진선미 백장미 님의 질문인데요. 임금 체불의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이주영 임금체불편의 거의 메인 질문이죠?
신고 절차 즉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둘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셋째, 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첫 번째 직접 방문하시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현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둘째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자막 : http://www.moel.go.kr) 민원마당 탭을 클릭하시면 서식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파일 보이시죠?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프린트 하셔서
팩스나 우편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가게 되고, 사실 확인과 상세한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때 임금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들고 가시면 좋고요. 체불된 임금이 어떤 것인지 얼마인지 등을 정리하셔서
가시면 훨씬 효율적이게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겠죠?
이주영 윤혜진님의 질문입니다.
회사 다니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월급이 80%, 60% 이렇게 나옵니다.
당장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진선미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은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때는 익명신고는 좀 어려워요.
다만 윤혜진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른 근로자 모두 임금 체불 상태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근로감독 청원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조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 조금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근로감독 청원하면
임금, 근로시간, 계약 등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진선미 근로감독 청원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에서 민원 신청을 클릭하신 후 근로감독 청원서를 검색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주영 그렇다면 진선미 노무사님 그러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진선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서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 안 하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조사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인 게 확인이 되면 언제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는 시정지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주영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해주시는데
만약 시정지시 날짜를 넘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은 이 사안을 범죄로 보아 형사 입건을 하게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조사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진선미 그런데 사장님이 시정지시를 지키고 싶으나 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조금 더 걸린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이주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받은 기한 내에 기한 연장
관련 문서를 작성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연장 가능하십니다.
진선미 사장님이 벌금형을 받는 것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을 그때까지 받지 못했다!
하는 경우는 아까 지급명령 제도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방문상담예약을 해서
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구조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진선미 이번 질문은 한혜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임금체불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이주영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3년, 임금체불 관련해서 벌금 등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임금체불이 된 분들은
월급이 2번 밀렸던 날부터이고, 퇴직하신 분들은 14일이 지난 시점부터겠죠?
#.1 전화통화
진선미 사장님 제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벌써 두달째인데,,
이주영 진대리 미안해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기다려줘
#2. 일주일 후
진선미 (전화했더니 안 받고)
(문자1) 사장님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주영 (1이 없어졌는데 답없고)
#3. 회사 찾아가는 결심하는 주인공
진선미 안되겠다, 회사 찾아가야겠어
#4. 회사 찾아간 진대리 / 문 닫은 회사
진선미 왜 문이 닫겨 있지? (문 두드리며)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5. 당황스러운 진대리
회사가 폐업했대요... 이제 제 월급은 어쩌죠?
진선미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사장님도 연락 안 받고, 회사도 사라지고
정말 이런 상황이면 눈물나지 않습니까?
이주영 유령처럼 휑하니 회사도, 사장님도 사라져서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회사가 폐업해도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회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임금체불은 어떤 내용인지 진정서 작성하셔서
고용센터 가시면, 사업자 등록증 기록도 있고 그에 따라 사장님 집주소도
있을 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먼저 찾으시면 되어요.
이주영 이번에는 코속코 <다섯 글자로 답해요> 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이주영 노무사님께서 다섯 글자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임금체불 때문에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진선미 당연히 가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모두 된다는 하에 드리는
답변인데요. 원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일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주영 노무사님! 사업주분들이 알면 좋은 사항은 뭘까요?
이주영 ‘고용유지돔’ 다섯 글자 어렵네요. 고용유지를 도와준다는 뜻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 직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래 보이는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택시운송업/밑에 그림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올해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지원이 있으니
각 상세 자격요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노무사들 에피소드 등 추가 이야기)
이주영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우리 제작진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무척 고생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진선미 모두가 괜찮아지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랜선노동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당신의 고민을 입력하세요.
진선미 언능언능 페북에 입력하세요 ~~
이주영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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