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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안돼요!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2021-10-06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 수급 주의하세요.
1. 허위신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하거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
허위신고는 불법입니다!
고용 사실이 없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 형태의 직원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령한 경우
2. 서류조작
이미 채용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임금대장 및 급여서류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서류조작은 불법입니다!
지원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임의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지급서류)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청년으로 신청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단, 졸업예정자 등 특별한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대상이 아닌 청년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재학 중인 청년이나,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요건을 거짓 충족하는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2. 장려금 지급 제한(1년 범위 내)
3.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배~5배 추가징수)
4.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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