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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04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237 회사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 근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초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7.07.20 답변완료
1236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고할려는데 기업회원만 가능하다고하는데 개인이 따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못하나요? 2017.07.19 답변완료
1235 연금보조수당 매월2만원 전직원 지급 일할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있음 급여에서 보험사로 바로 빠져나감 퇴직후 63세부터 받는 연금보험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수당 인지요? 2017.07.19 답변완료
1234 근속수당 1년이상 근속시 1만원 2년이상 근속시 2만원 전직원 매달 지급되고 일할계산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있음. 최저임금에 산입 해야 하는지요? 2017.07.19 답변완료
1233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1까지 식당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4대보험을 2016년 4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주72시간 근무했는데 1월달부터 퇴직금 청구가능한가요? 2017.07.19 답변완료
1232 퇴직금:현재-전월 초과근무수당이 다음달 임금에 포함됨, 퇴직금 산정시 총 임금전월 초과근무 포함으로 해야하는지? 전월에 발생한 초과근무는 발생한 달에 포함해야 하는지? 2017.07.18 답변완료
1231 임금체불 + 3개월간 4대보험 체불체불상황 미고지 + 연말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대처방법? 임금체불 신고로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건가요?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2017.07.18 답변완료
1230 안전관리자 식대매월일정금액 지급등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17.07.18 답변완료
1229 계약기간이 2009.9.1~2017.8.318년 까지 계약종료로, 2017.9.1근무는 안하지만 2016.9.1~2017.8.31에 발생한 연차도 받을수있는지요? 2017.07.18 답변완료
1228 퇴직금 미지급 관련 민원신청일은 4월19일이며 처리기한은 5월26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미지급 상태인데 마냥 기다려햐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조치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2017.07.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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