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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속수당 1년이상 근속시 1만원 2년이상 근속시 2만원 전직원 매달 지급되고 일할계산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있음. 최저임금에 산입 해야 하는지요?
- 답변
-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속수당이 매월 1회 이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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