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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04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217 근로계약사 작성전 퇴사 근무일6월13일-26일 근무시간평일8:30-19시,토요일8:30-16시 62만원받았습니다.신고가능한가요? 2017.07.14 답변완료
1216 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사용시 1일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은 총 15개 연차수당312인것인지 아니면 잔여 연차수당312 인지 궁굼 2017.07.14 답변완료
1215 3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을 일부러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거죠? 2017.07.13 답변완료
1214 만55세 정년이었다가 만60세로 정년이 바뀌었는데, 아직 만60세가 안된 상태인데 정년처리로인해 20만여원이 깎인 급여를 원위치해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2017.07.13 답변완료
1213 또한 16년 6월13일 중도입사시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07.13 답변완료
1212 계약직으로 16.09.01 입사로 17.09.01 로 1년이 되어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7년기준 5개의 연차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계산법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7.13 답변완료
1211 회사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하는데요 제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용역통해서 나오지 말라는데 너무 화가나서 신고해요 이게 신고가 되나요??? 2017.07.13 답변완료
1210 검사버튼 삭제버튼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630까지 근무했는데 아직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로장학생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2017.07.13 답변완료
1209 급여를 당월 1일 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익월다음달말일에 지급하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 통상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퇴직시만 적용인지요 2017.07.13 답변완료
1208 퇴직한다고 4월 8일에 그만?x는데 회사측에서 6월 20일에 퇴직처리를 해줬는데 월급은 150씩 받앗습니다 혹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나요 2017.07.1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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