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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으로 16.09.01 입사로 17.09.01 로 1년이 되어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7년기준 5개의 연차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계산법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