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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04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227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6,470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시급은 6,7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할 때 6,700원을 시급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17.07.18 답변완료
1226 올해 7월1일부터 1년간 남성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해당 아동의 비동반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일이 가능한가요? 규정이 있는지요? 2017.07.18 답변완료
1225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은 없고 1시간을 잡아만두고 뒷정리시킨건 임금을 지급함에있어서 제외시키면 민원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한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7.17 답변완료
1224 체불임금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게 다르면 체불임금확정이 안되나요. 그냥 민사로 받으라니,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무료법률구조를 받고, 민사의 근거가 되지않나요. 2017.07.17 답변완료
1223 근로계약서미작성에대해 신고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2017.07.17 답변완료
1222 퇴사를 하면서 처음 받은 근무복을 원상태 그대로 반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에서 근무복값이 제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7.17 답변완료
122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내용, 연봉이 실제로 다르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그대로 청구할수 있나요? 2017.07.17 답변완료
1220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과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할때 제 스스로 퇴직한걸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2017.07.17 답변완료
1219 안녕하세요, 산업현장에서 무재해 일수 000일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해당 현장에서 화제가 발생하였어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재해인가요? 감사합니다. 2017.07.17 답변완료
1218 토,일 고정인데 불러주는 날 평일에 나가서 목or금을 하게 되면 고정날짜인 토,일 12시간과 합하여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7.1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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